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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적극적 계도 실시

충청인 | 기사입력 2016/01/24 [13:44]

행복도시,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적극적 계도 실시

충청인 | 입력 : 2016/01/24 [13:44]

[세종=뉴스충청인]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옥외광고물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이충재)은 지난해 행복도시 건설 1단계 사업 완료와 함께 인구 증가 등 도시가 정착 단계로 접어들고 있어 올해부터 옥외광고물을 적극적으로 개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행복도시가 신도시의 특성상 공동주택‧상가(토지) 분양, 점포 홍보 등을 위한 불법 현수막·입간판 등의 증가로 도시 미관 훼손이나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을 막고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시행한 현수막·입간판·풍선광고(에어풍선) 등 불법광고물 강제 수거를 강화하는 한편 과태료와 이행 강제금 부과, 경찰 고발 등 보다 적극적인 불법광고물 관리방식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불법현수막 등 이동식 광고물은 강제수거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건물 등에 설치한 불법 광고물은 1차적으로 광고주가 직접 자진 정비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며, 이행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이행 강제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행 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과 경찰 고발 등도 실시한다.(광고주에게는 행정대집행 시 대집행 비용 별도 부과와 경찰고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또한 옥외광고물 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해 주민들과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세종시·세종경찰서·세종시옥외광고협회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과 캠페인을 통해 대대적인 불법광고물 퇴출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업자들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충분히 사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지 않는 옥외광고물 규제를 개설할 계획이다.

기존의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비해 광고효과가 높고 많은 업체들을 홍보할 수 있는 미디어(매체) 광고판* 등 새로운 광고방식을 오는 3월 시범 도입한 뒤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가로형 간판과 창문이용 광고물 등의 표시 층수를 완화하고 돌출간판의 규격 확대 등 옥외광고물 규제 개선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지난해 현수막 2만 1,155개와 입간판 572개를 수거하고, 업소 592곳에 행정지도를 시행했으며, 올 들어 지난 17일 현재 현수막 800개, 입간판 292개 수거와 업소 36곳에 자진정비 안내 등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서정열 행복청 도시특화경관팀장은 “도시건설 2단계가 시작되는 올해를 불법 광고물 퇴출 원년으로 삼고 올바른 옥외광고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면서 “주민들과 사업주들이 준법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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