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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지원 확대

충청인 | 기사입력 2015/12/26 [23:22]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지원 확대

충청인 | 입력 : 2015/12/26 [23:22]

[예산=뉴스충청인] 충남 예산군은 인구증가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규정을 담은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완료해 지원규모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인구증가 시책 추진 지원 대상과 지원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출산가정 지원시책 강화, 다자녀가정 지원시책 신설, 전입 대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 전입세대 지원 확대 등을 추진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출산장려금을 강화해 첫째 아이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둘째 아이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셋째와 넷째는 1년에 100만원씩 3년과 4년간 지급하며 다섯째 아이는 1년에 100만원씩 5년간 지급으로 확대했으며 출산 장려책의 하나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 지원을 신설했다.

또한 전입세대를 위해 전입실비를 기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나라사랑 정신 고취를 위해 태극기 세트를 지원하며 군 소재 대학에 재학하면서 타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하는 대학생의 경우 전입 시 5만원을 지원하고 1년경과 시 10만원, 2년경과 시 20만원 등 차등 지급한다.

아울러 셋째 이상 자녀 고등학교 수업료 실비를 연 12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며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축하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인구증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심의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위원회는 인구증가시책 추진과제 발굴 및 시행, 인센티브 지원,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군 관계자는 “군 인구 증가를 위해 출산을 장려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인구 유입 동기를 만들고 인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쳐 살기 좋은 예산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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