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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설관리공단, 대전역전지하도상가…교환·환불 더 쉬워진다

충청인 | 기사입력 2015/12/23 [13:50]

대전시설관리공단, 대전역전지하도상가…교환·환불 더 쉬워진다

충청인 | 입력 : 2015/12/23 [13:50]

[대전=뉴스충청인]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은 23일 오전 11시, 역전지하도상가상인회 사무실에서 역전지하도상가상인회(회장 정채목)와 대전소비자연맹(회장 강난숙)이 소비자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원칙과 피해보상 기준을 정하는‘소비자 보상(교환․환불)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역전지하도상가 점포주를 대표하는 정채목 상인회장과 소비자를 대표하는 대전소비자연맹 강난숙 회장이 참석하였으며, 협약의 지원자로서 대전시설관리공단 상가지원팀장이 참석해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역전지하도상가 점포주와 소비자간 분쟁 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객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원칙과 보상기준 마련을 통해 상품의 교환․환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인회, 대전소비자연맹, 공단이 참여하는 심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역전지하도상가에서 상품을 구매한 모든 소비자는 역전지하도상가 점포주로부터 상품 구매 후 손상이 없는 경우 3일 이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고, 교환․환불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역전지하도상가 점포주, 소비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전시설관리공단 김근종 이사장은“소비자 보상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역전지하도상가에서 상품을 산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이 마련되었다”라며“앞으로도 협약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역전지하도상가 이용고객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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