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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오토월드 자동차 매매단지 ‘불법주차’ 수년간 방치?

충청인 | 기사입력 2015/11/19 [15:48]

대전 오토월드 자동차 매매단지 ‘불법주차’ 수년간 방치?

충청인 | 입력 : 2015/11/19 [15:48]

[대전=뉴스충청인] 대전 유성구청이 복용동 소재 오토월드 자동차매매단지내 매매업체들이 자동차를 허가받은 전시장 내에 주차해야 함에도 불법주차 행위를 수년간 방치해온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제대로 된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봐주기씩 늦장대응 이라는 지적이다.

이들 매매업체들은 2000여대의 매매용 차량을 대전시 유성구 복용동 225번지,225-4,189-26 일부지역에 수년간 불법주차를 해오고 있었으나 관할 유성구청의 미온적인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방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주차를 수년간 방치해온 땅은 대전시 유성구 복용동 225번지,225-4,189-26 일부 지역이며 실제 땅주인은 월평동 J교회 J목사 소유로 2012년6월 8일 소유권 이전을 해온 상태에서 (주)중문산업에서 대여해 매년 수억원의 임대료를 매매업체들에게 받아오다가 지난해 9월부터 225-4번지는 임대해 운영해 오고 225번지와 189-26번지 땅은 올해 9월 (주)H 캐피탈에서 또다시 전 대여를 받아 중문산업에 매년 수억원의 임대료를 주고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매매용 차량을 (주)H캐피탈이 대여받은 복용동 225번지,225-4,189-26 일부 주차지역에 자동차관리법 제59조(매매용 자동차의 관리)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1조 규정을 위반하면서 불법주차해 영세 매매업체들로 부터 매월 120만원의 주차료를 받아 오거나 H 캐피달에 독점으로 할부를 이용하면 무료로 불법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현재 유성구청은 80여곳의 영세 매매업체들 에게 계고장을 보내 2015년 10월11일 까지 전시장 내에 입고를 독려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후 10일 에서 90일까지의 차등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한다는 계획이다. 인근 양천구청 에서는 담당자가 계고장을 보내고 업체들이 실행에 옮기지 않자 형사고발 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유성구는 자동차관련 시설 주차장이 아님에도 수년간 봐주다가 업체들이 들고 일어나자 80곳에 대해 봐주기식 행정을 펼치고 있어 업계에서는 ‘유착 의혹’을 제기했고 이들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까지 행정조치를 아직까지 내리지 않고 있어 그 배경을 궁금케 하고 있다.

A씨는 “유성구가 오토월드 자동차 매매단지에 유관으로도 확인되는 불법주차를 몰랐을 리가 없다”며 “이곳의 불법행위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구가 매매단지에 대한 대응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랜 유착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제보자 주장에 대해 유성구측은 “현재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태이다”며 “구 직원 누구하나 자동차 매매단지 매매상인들로부터 커피 한 잔 얻어 마신 적이 없는데 유착의혹이라니 말도 안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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