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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불법 현수막 엄중 단속 나서

충청인 | 기사입력 2015/11/19 [10:53]

공주시, 불법 현수막 엄중 단속 나서

충청인 | 입력 : 2015/11/19 [10:53]

[공주=뉴스충청인] 충남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현수막 게시행위에 대해 시내 주요도로, 교차로 등에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아파트 관련 업체에 과태료 최고금액인 5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엄중 단속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최근 어느 지자체를 막론하고 거리마다 불법 현수막으로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지만 공주시의 경우 아파트 분양 등으로 인한 불법 현수막 게시행위가 도를 넘는 실정이다.

특히 불법 광고물(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도로면 운전자들의 시야 방해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어 강력한 단속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공주시의 경우 지속적인 계도와 철거활동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양 등으로 인한 불법 광고물 수가 날이 갈수록 증가해 불법 현수막에 대한 엄정 단속을 펼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시는 지금까지 진행하던 계도와 철거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한편 상습,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단속을 펼쳐 도로변 등에 대한 불법 광고물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진행해 온 철거와 정비 등의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만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 한해 7건, 143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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