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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출생 후 1년까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충청인 | 기사입력 2015/10/29 [09:26]

대전시, 출생 후 1년까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충청인 | 입력 : 2015/10/29 [09:26]

[대전=뉴스충청인] 대전시는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분유 구매비용을 최대 월 75천원까지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30일부터 시행한다.

자녀양육비 관련 사전 연구결과, 현재 자녀가 없거나 1명인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이 자녀를 더 원치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양육비 부담으로 조사됐으며 실제로 만 1세 미만 영아가정의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용은 월 208천원 수준인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약 169만원) 이하의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이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다.

지원기간은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 기저귀·분유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고,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최대 지원한도 12개월 분이,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의 월 단위로 지원한다.

지원유형은 기저귀를 지원하는 기본 유형(월 32천원)에 지원신청일 당시 산모의 사망·질환여부에 따라 조제분유를 함께 지원하는 유형(월 75천원)과 추후 조제분유를 추가 지원하는 유형(43천원) 등으로 나뉜다.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받으며,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유형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확정일 다음 날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한다.

대전시 안철중 보건정책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2,000여 저소득 가구의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며 향후 지원 대상 및 지원 단가 확대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보건정책과(전화 270-4842)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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