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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 근거 마련

충청인 | 기사입력 2015/09/22 [13:51]

대전 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 근거 마련

충청인 | 입력 : 2015/09/22 [13:51]

[대전=뉴스충청인]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결식아동의 안정적인 복지증진과 행복터전 마련을 위해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해 지원되었던 사항을 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 근거 마련과 아동급식 선정 기준 및 급식위원회 설치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급식 지원 내용, 선정 절차 ▲아동급식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아동급식지원사업 참여 단체의 식품안전 등에 대한 공무원 지도점검 근거 마련 등이다

구는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 하고, 10월 의회 안건 상정 및 11월 공포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조례 제정으로 결식아동 급식에 대하여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당당히 일어설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현재 동구 결식아동 수는 약 2천여 명으로 아동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음식점 급식, 도시락 배달, 학교급식의 형태로 1식당 3,500원씩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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