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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

충청인 | 기사입력 2015/09/18 [11:52]

금산군,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

충청인 | 입력 : 2015/09/18 [11:52]

[금산=뉴스충청인] 충남 금산군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금산군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 대한 합동단속을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에 걸쳐 일제히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 올해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모든 음식점 및 주로 야간에 흡연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PC방, 호프집 등이 대상이다.

금연구역임을 표시하는 금연표지판 부착여부, 재떨이 대용품 등의 종이컵 제공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하고 금연구역 시설위반시 1차 170만원,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시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연구역 총 108개소(어린이공원 3개소, 버스정류장 19개소, 택시승강장 4개소, 주유소 43개소, 가스충전소 8개소, 학교절대정화구역 31개소)에서도 흡연 시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중점단속사항은 2015년부터 일제히 폐지된 금연구역 내 흡연석 폐지 이행상태 확인 및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포함), 전자담배 포장 연초 이 외 가향물질 표시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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