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금산군, 정기분 재산세 53억원 부과

충청인 | 기사입력 2015/09/16 [11:40]

금산군, 정기분 재산세 53억원 부과

충청인 | 입력 : 2015/09/16 [11:40]

[금산=뉴스충청인] 충남 금산군은 올해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2기분) 42,626건 53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분 40,946건 50억9400만원, 주택2기분 1,680건 2억3400만원으로 지난해대비 2억6400만원 5.2% 증가하였고, 이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이 주요인이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 2기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 10만 원 이상인 경우만 납세자의 일시납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9월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 7월과 동일한 금액이 과세된다.

또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로 납부 할 수 있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금산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