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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하면 예금통장까지 압류

충청인 | 기사입력 2015/09/16 [09:53]

천안시,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하면 예금통장까지 압류

충청인 | 입력 : 2015/09/16 [09:53]

[천안=뉴스충청인] 충남 천안시는 9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여간 과태료 집중징수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8월말 현재 주·정차위반, 책임보험미가입, 검사지연 등 질서위반행위인 차량관련 체납 과태료는 281억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에 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차량 관련 과태료에 대하여 단순한 차량 압류만으로 체납처분을 함으로써 납부의식 부족으로 인한 체납액이 계속 누증됨에 따라,

기존 본청에서 실시해 오던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9월부터 관련 부서인 차량등록사업소와 구청 건설교통과에 추가로 도입, 대대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징수기간을 통하여 체납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전자예금압류를 통해 징수율 제고와 체납자의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건전한 의무이행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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