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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15년 하반기 전면금연 합동지도점검 집중단속

충청인 | 기사입력 2015/09/16 [09:47]

천안시, 2015년 하반기 전면금연 합동지도점검 집중단속

충청인 | 입력 : 2015/09/16 [09:47]

[천안=뉴스충청인] 충남 천안시 서북구·동남구보건소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든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이 확대되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합동지도점검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을 위해 2012년 12월 8일부터 시행되어 2015년 합동지도 점검은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에 거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에 의거한 공중이용시설이 단속대상이 되며 특히 취약지역인 PC방, 호프집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주요점검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하여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 준수여부이며 위반자 조치는 금연구역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시정하고,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의거하여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의 위반자는 10만원 과태료 부과한다.

이번 전면금연 지도단속·집중단속에 대한 문의는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521-5926), 동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521-5050)으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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