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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실시

충청인 | 기사입력 2015/09/03 [08:15]

예산군,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실시

충청인 | 입력 : 2015/09/03 [08:15]

[예산=뉴스충청인] 충남 예산군은 2015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지난 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이동된 토지 총 5123필지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내 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 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아울러 열람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기간 내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필지는 담당 공무원과 감정 평가사가 토지 특성과 표준지 선정의 적절성과 인근 토지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군은 2015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팀(339-7173, 717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 등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기간 내 빠짐없이 열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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