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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충청인 | 기사입력 2015/09/02 [08:03]

홍성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충청인 | 입력 : 2015/09/02 [08:03]

[홍성=뉴스충청인] 충남 홍성군은 관내 2,852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개별지 3천 382필지에 대해 9월 30일까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번에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게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1. 1 ~ 6. 30까지분할, 합병, 지목 변경된 토지로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지가산정을 완료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것이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지번별 ㎡당 가격에 대해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군청 종합민원실 및 각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9월 30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의견제출 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가격과의 균형유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조사된 땅값은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고,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산정 시 활용되는 만큼 적정성과 공정성확보는 물론 지가의 합리적인 가격산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왔다.

또한 10월 30일 결정ㆍ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홍성군 홈페이지(http//hongseong.go.kr)에 접속하면 열람이 가능하며, 토지(임야)대장에 등재함으로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개별공시지가 가격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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