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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인 | 기사입력 2015/09/01 [21:17]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인 | 입력 : 2015/09/01 [21:17]

[천안=뉴스충청인] 충남 천안시가 입주자의 요구에 따라 공동주택의 비리 등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8월21일 입법 예고하고 오는 11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문감사관 위촉에 관한사항△입주자등의 감사요청에 관한사항△감사계획 수립에 관한사항△감사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등 공동주택 비리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개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입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변호사와 주택관리사 등 20명 이내의 전문감사관과 공무원 등으로 감사반을 편성해 공동주택 비리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시민이나 단체는 천안시 인터넷 홈페이지 시보에 게재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천안시장(참조 건축과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조례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내부 법제심사 및 조례심의회를 거쳐 천안시 의회에 제출되어 가결되면 절차를 밝아 공표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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