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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위험시설물 설계단계 ‘안전검증’ 강화

충청인 | 기사입력 2015/07/28 [09:28]

대전시, 위험시설물 설계단계 ‘안전검증’ 강화

충청인 | 입력 : 2015/07/28 [09:28]

[대전=뉴스충청인] 대전시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지심위) 기능을 확대하여 설계단계부터 안전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심위는 17개 분야 19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수, 연구원, 기술사 등 건설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지심위 설계심의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서 100억 원 이상의 공사로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어, 그 동안은 발주청 편의에 따라 일부 단계에서 심의가 누락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심의단계별 절차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특히,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대규모 위험시설은 설계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세부내용을 보면, 첫째, 지심위 심의대상은 설계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통합 발주하더라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각각의 단계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여 기본설계 기술심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고,

둘째, 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2종 시설물 이상의 위험시설은 의무적으로 설계자문을 거치도록 하였다.

또한, 교량, 지하차도 등 주요공법 결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보강공법,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지심위 심의대상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설계자문을 하여 안전, 품질, 예산절감 등 설계를 최적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는 앞으로 설계검증제도 운영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완․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확행을 위하여 관련조례에 반영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전시 정책기획관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설계단계에서 검증을 강화함으로써 안전대전 건설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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