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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노인가구 단기 가사서비스 지원 실시

충청인 | 기사입력 2015/07/15 [10:15]

공주시, 노인가구 단기 가사서비스 지원 실시

충청인 | 입력 : 2015/07/15 [10:15]

[공주=뉴스충청인] 충남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골절이나 중증질환 수술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단기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노인 단기 가사지원 서비스는 가사지원·일상생활 및 신변보호·활동지원(취사·청소, 세탁, 외출동행등)을 단기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2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주3회 1회당 2시간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이거나 75세 이상 고령 부부 중 한 명이 중증질환 수술로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로 전국평균가구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이용은 최대 2개월간 총 48시간을 이용할 수 있고 의사소견서 유효기간 안에 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하면 1개월 총 24시간 연장신청 할 수 있으며 서비스 비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무료부터 최대 42000원 까지다.

서비스 희망자는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골절이나 중증질환 수술 등 최근 2개월 안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첨부해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자격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한 뒤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시 관계자는 “주변에 골절이나 수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에 있는 어르신들이 있다면 단기가사지원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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