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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사망자 상속재산 조회 원스톱 서비스 실시

충청인 | 기사입력 2015/06/23 [10:55]

논산시, 사망자 상속재산 조회 원스톱 서비스 실시

충청인 | 입력 : 2015/06/23 [10:55]

[논산=뉴스충청인] 이달 30일부터 한번 방문으로, 사망자 상속재산 조회가 가능해진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사망자가 생존 시 갖고 있던 자산과 부채, 금융, 연금 등의 조회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사망자 상속재산 조회 원스톱 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상속준비를 위해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확인을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법정 상속인이 사망신고 시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시청이나 읍·면·동에서 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국민연금, 자동차 소유, 부동산 소유 등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방세·자동차·토지 정보는 7일 이내, 국세·금융거래·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며 사망신고 시 함께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다.

이에 따라 사망신고 시 관할 시청을 비롯한 세무서, 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단 등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사망자의 재산과 부채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불편을 사망신고 시 1회 방문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경우, 자칫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상속 가능 재산 내역을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고 취득 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발생도 방지할 수 있어 시민 재산권 보호와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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