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뉴스충청인] 계룡시의회는 22일 윤리특위를 열고 ‘미연방의회 독도연설’과 관련, 허위 사실 보도로 물의를 일으킨 계룡시의회 김미경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의 병과(倂科) 징계로 의결했다. 계룡시의회는 “이번 일로 크나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을 4만여 계룡 시민과 제1회 재미한인지도자대회 행사 관계자, 그리고 언론 관계자분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미국 연방의회에서 열린 ‘제1회 재미한인지도자대회’에 참석해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연설을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진위 여부를 두고 논란이 확산돼 왔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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