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대전시 소방본부, 위험물이동탱크차량 불법행위 특별단속

충청인 | 기사입력 2015/06/14 [23:10]

대전시 소방본부, 위험물이동탱크차량 불법행위 특별단속

충청인 | 입력 : 2015/06/14 [23:10]

[대전=뉴스충청인] 대전시 소방본부(본부장 전병순)는 지난달 18일부터 대전 전역을 대상으로 위험물 이동탱크차량 상치장소 위반에 대한 단속을 벌여 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주택가, 도로변 등에 이동탱크차량의 상습적인 불법 주차로 인한 화재 위험성 증가와 이로 인한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이를 사전 예방하고자 실시했다.

특히 소방본부는 대전 지역에서 허가 받은 이동탱크차량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허가 받고 운행 중인 차량까지도 단속대상으로 정했으며, 소방서 별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강력한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대전 관내 차량 3대와 타시도 차량 2대를 적발하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타시도 차량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요청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 및 도로변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된 이동탱크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화재 및 폭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