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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단속

충청인 | 기사입력 2015/05/17 [22:23]

대전 중구,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단속

충청인 | 입력 : 2015/05/17 [22:23]

[대전=뉴스충청인] 대전시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자동차 불법튜닝과 안전기준 위반 및 무단 방치 차량 등 모든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교통안전공단과 중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구체적인 단속 장소와 시간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적발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에 따라 벌금형에 처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해당 자동차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고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많은 비용과 시간,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한편,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후 방치기간,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진처리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자진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구청 방치차량 보관소로 견인조치 예정이다. 처리명령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차처리 하며, 자동차를 방치한 범칙 행위자(자동차소유자)에 대해서는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주은영 교통과장은 “자신의 자동차를 튜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튜닝의 내용이 승인이 필요한 경우인지, 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인지를 알아보고 하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지불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며, 불법튜닝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동차 튜닝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구청 교통과(☎606-6892)와 교통안전공단(☎042-931-8106)등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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