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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종합 소득분 지방소득세…‘6월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충청인 | 기사입력 2015/05/01 [13:36]

대전시, 종합 소득분 지방소득세…‘6월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충청인 | 입력 : 2015/05/01 [13:36]

[대전=뉴스충청인] 대전시는 지난해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관할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고 6월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하고 결정된다.

신고방법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조강희 시 세정과장은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만큼 해당되는 사람은 꼭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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