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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자동차세 선납 절세수단 자리잡아

충청인 | 기사입력 2011/06/22 [13:16]

천안시, 자동차세 선납 절세수단 자리잡아

충청인 | 입력 : 2011/06/22 [13:16]

충남 천안시는 자동차세를 미리내면 최고 10%까지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선납제도’가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며 절세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천안시에따르면 1년에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경우 납부시기에 따라 최대 연세액의 10%를 할인해주고 있다.

시는 지난 1월과 3월 전체 차량 22만8344대의 18.8%에 달하는 4만2827대가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해 122억8200만원을 미리 거뒀다.

구청별로는 동남구가 1만6438대에 46억400만원, 서북구는 2만6389대에 76억78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선납차량 2만7818건(동남구 1만1102건, 서북구 1만6116건) 83억5200만원(동남구 32억8100만원, 서북구 50억7100만원)보다 금액으로 47%가 늘어난 것이며, 지난해 대비 차량은 1만5009대, 금액은 39억3000만원이 증가한 규모다.

또 올해 자동차세 징수목표액 360억3600만원(주행분 제외) 가운데 1월과 3월 34.1%를 조기에 징수한 것으로 시 건전재정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 차량이 늘어난 것은 ‘자동차세선납제도’를 오랫동안 시행하면서 시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기간별 최고 10%에 이르는 높은 할인율이 은행예금이자보다 유리해 선납참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성기 동남구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선납제도가 납세자에게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시 입장에서도 세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6월 30일까지 자동차세 선납신청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하면 1월에는 연 세액의 10%, 3월 7.5%, 6월 5%, 9월 2.5%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한편,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구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고,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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