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충청인]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오는 12일까지 100㎡ 이하 음식점, PC방, 호프집 등 공중이용시설의 금연 합동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무원, 금연지도원, 경찰, 음식협회, 학부모 단체 등과 합동으로 시행하며, PC방, 호프집 등 주로 야간 흡연행위가 성행하는 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금연표지판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금연구역 표지판 미부착 등 금연구역 미지정 위반 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1차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를 부과한다 하니, 업주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 또한, 금연구역 내 흡연 위반 시 흡연자 개인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으로, 단속 관련 사항은 서구 보건소(☎611-5343)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민원 다발 업소와 심야업소는 경찰서와 연계해 지속적인 야간 집중단속을 하겠다”며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서구의 금연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구는 금연지원과 깨끗한 직장 및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대전정부청사(4.9/4.16/4.23) ▴배재대학교(4.10/4.17/4.24)에서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해 금연상담서비스, CO 측정, 니코틴보조제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