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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경시 의원,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촉진 근거 마련

충청인 | 기사입력 2015/01/28 [14:13]

대전시의회 김경시 의원,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촉진 근거 마련

충청인 | 입력 : 2015/01/28 [14:13]

[대전=뉴스충청인] 대전시의회 김경시 의원(서구 제2선거구, 새누리당)이 제217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친환경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해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조례안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기한을 당초 ‘2014년 12월 31일’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세 감면시한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취득세 감면시한과 연동되도록 하여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자는 법 개정 전까지는 150만원(매입하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의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김경시 의원은 “이번 조례가 개정 되면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자는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되어 채권매입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향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까지 150만원의 채권매입 의무기 면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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